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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88
경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무상담)
정기석님, 반갑습니다.
1:입찰시에는 농지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한기일(낙찰받은 후 일주일)이내에 농지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실 경우, 낙찰 받은 후 일주일 내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4일 이내에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석님이 취득할 농지가 300평미만(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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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전.답은 농지자격증명이 있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읍니까?농지에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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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시 입찰전에 어떤 서류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 경매후에 확인 절차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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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사업이 번창 하시길 빌겠읍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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