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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7  
    토지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법무상담)



강주상님, 반갑습니다.
1:경매로 허가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의 허가나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사항을 규정한 법적용이 되지않기때문입니다.

2:취득관련세금은 평수가 아니라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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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거기가 토지허가 구역이라서 외지 사람인 경우에 벌금을 발부 한다고 하는데?경매도 벌금을 내야 합니까?통상적 매매도 아닌데요?
:
: 그리고 토지세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요?200평 대지를 구입시 세금은 얼마가 됩니까?
: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 chollian.net)
등록일 : 2007-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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