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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9
분양 관련 문의입니다.
(기타상담)
함혁태님, 반갑습니다.
1:주택공급규칙상에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별거해도 한 세대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입니다.
2:청약예금의 가입연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년 이상 1순위일 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서울 33평이상 분양 받고 싶은데요
: 저는 청약 저축을 2년째 넣고 있고
: 와이프는 청약 예금(1000만원 2003년이후 가입).
:
: 와이프를 세대주분리하면 부부가 둘다 1순위 자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대주분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7-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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