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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28  
    미등기 오피스텔에 입주한지 2년이지났습니다.  (법무상담)



박민수님 반갑습니다.
1: 임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경우이군요.

정황을 보아서는 분양받았다고 하는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셔야 할것같습니다.
아마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했거나 kb신탁에 대상물건을 위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거주의 문제가 불편하실 수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는 해보시구요.
임대인을 찾으시는 것은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면 어렵지않게 해결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write ---


:건물완공후에 준공이 나기전에 오피스텔에 입주를하였습니다.(2004년 7월)
: 분양받은분과 임대차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입주하였구요,
: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한달뒤쯤에 준공이났습니다.
: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주인명의로 등기가 나지않고
: kb신탁으로 소유자가 나오는것입니다.
:
: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거 같아서 그냥거주중인데, 이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하니
: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
: kb신탁에는 연락을해도 어떤영문인지 알려줄수없다고하고,
: 변호사를 찾아가야만하는건지 초조합니다.
: 변호사비용도 꽤많을거같은데요.
:
: 등기가 집주인앞으로되어있으면 임대차등기후에 임의경매를하면
: 된다고 알고있는데, 등기가 집주인앞으로 안되어있으니
: 어찌해야할지 갚갚하기만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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