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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86
세입자의 부채와 전세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으면해서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금전액을 담보로 돈을 쓴 모양입니다.전에 "내용증명"을 들고 온 채권자가 있었읍니다.(같은 내용증명도 우편으로 제게 전달되었읍니다) 전세금 돌려줄때 본인한테 달라고요. 세입자와도 사실확인을 했읍니다.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잔금 받는날 저(주인)와 현재 세입자, 채권자가 모여서 전세금을 채권자에게 주고 받은 영수증을 저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밖에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금 담보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이것을 확인후 채권자한테 돈을 건네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안ㄴ게 없어서 혹시 놓치는부분이 있어서 낭패를 볼까 걱정이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