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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86  
    세입자의 부채와 전세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으면해서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금전액을 담보로 돈을 쓴 모양입니다.전에 "내용증명"을 들고 온 채권자가 있었읍니다.(같은 내용증명도 우편으로 제게 전달되었읍니다) 전세금 돌려줄때 본인한테 달라고요. 세입자와도 사실확인을 했읍니다.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잔금 받는날 저(주인)와 현재 세입자, 채권자가 모여서 전세금을 채권자에게 주고 받은 영수증을 저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밖에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금 담보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이것을 확인후 채권자한테 돈을 건네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안ㄴ게 없어서 혹시 놓치는부분이 있어서 낭패를 볼까 걱정이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자 : 최선미(dubaiangela@msn.com)
등록일 : 2007-06-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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