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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6  
    주택거주요건  (법무상담)

김용원님 반갑습니다.
1: 경기도 소사구 범박동지역은 거주요건을 갖추지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2:종래 1세대1주택3년보유면 비과세하므로,당해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이에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과천시,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일부지역에 소재하는주택은 3년보유뿐만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거주 해야 비과세대상이 되도록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은 2003년 9월 30일까지는 없었다가 200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거주’요건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중동신도시에서 부천시 원미구(중동,상동,약대동 중 일부)
그리고 부천시 오정구(삼정동 중 일부)만 거주요건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원님의 경우는 경기도 소사구 범박동은 거주요건이 비과세요건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 ☎(02-397-1763~6)로 문의해보십시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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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APT를 소유하고있는데 2년이상거주를 하여야 양도시 비과세
: 된다고 하는데 그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지역도 2년거주요건에 해당이
: 되는지요.
: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하시는일 소원성취하시고 내내건강하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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