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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82
부동산 복비에 제가 내야 하나여? (법무상담)
윤희성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을 계약하시고,재계약함이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사시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되었군요.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임대차의 종료를 통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다만,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 하게되는(윤희성님의 경우에도)경우 위약을 하는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이루어 지는 일이라서....주인과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3개월치 수수료는 ^^어려울것같고요...금액조절은 가능할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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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500에 40만원 월세에 사는데
: 9월 30일이 만료입니다.
: 1년 계약서 쓰고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어 살다가
: 6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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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말로는 지금 제가 있는 방이 1000에 45를 받아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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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 3개월 전인데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그리고 부동산에서 2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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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임대 조건으로 복비를 내도 165000원이 나오니.
: 9개월은 살았고 165000원에서 남은 3개월치에 대한 복비만 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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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서 요구 하는데로 25만원을 내야 하나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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