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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14  
    무척 고맙습니다.  (법무상담)



이상만님, 반갑습니다.
1: 결론적으로 투자금회수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먼저하셔야 할 일은 수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1)그들이 원하는 것이 투자원금 및 이자부분인지... 아직도 대상물건(소유권)을 원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지요.

2)그리고 계약내용을 다시 살펴보셔야할 것은 행정요건인 토지거래허가부분에 관하여 조건부매매계약을 하실때의 상세조건이 중요하겠지요.
아무튼 상황이 형사사건은 아닌것 같으니까....계약자의 의견을 존중하시면 방법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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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진심으로 ...
: 법률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렵지만 짐작은 갑니다.
: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 그 지역이 유망한 지역이고
: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로 허가구역이 된것이고 풀리기만 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하며 고객들을 설득하며 계약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약간의 자금이 있습니다.
: 결론은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만약 있다면 방법은 ? 하옇튼 답답할 뿐 입니다.
: 계속적인 관계 (?)를 맺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도편달하여주십시요 ~ ! 강태용사장님의 건강과 발전을 손모아 원하며 인사드릴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경탄 이상만 드림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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