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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99
인사올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겨울비가 내리는 날 인사올립니다.. 저는 최경선님과 같이 일하는 38세의 노총각 이상만 입니다. 초면에 서슴없이 글을 올려 쑥스럽지만 경선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요근래 토지분양을 했었고 현장은 화성시 송산면 일대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며 오늘 내일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계약당시 약속한 등기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용인즉, 고객들은 근저당설정을 하고 여지껏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자는 현지 지주이고 채무자는 당시 회사 사장이었던 이경애씨이고 채권자는 각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이 아직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유치자인 저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이경애씨는 현재 빈손입니다. 등기 하기에는 허가구역이 풀려야만 되고 ...막막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항간에는 경매를 통해서 한다고들 하고 , 형질변경을 해서 등기를 낸다는데 경비와 시간이 만만치 않고...
뵙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해하여 주시고 힌트 (?) 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경선형님과 같이 뵈었으면 합니다.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건강하셔야 합니다.. 꼭이 ~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