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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365  
    토지 매매 세금..  (법무상담)

이경옥님, 반갑습니다.
1:만일 양도차액이 1,000만원정도라면... 1,000만원중에서
: 복비+등기+취득세 와 매도시 든 복비등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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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방에서 살면서 밭을 샀습니다.
: 농사는 짓지 않았구요.
:
: 신랑이 직장이 경기도로 발령이 나면서
: 집을 구할려니 돈도 부족하고, 주위분들 말을들어보면 타지방 사람이 땅을 팔려면 세금도 많고.. 내년이면 세법도 바뀌고 ...하더라구요(?) ..
: 은행에 대출을 내서 집을 얻고 보니 월급으로 대출이자를
: 부담스럽고, 해서 부득이 땅을 팔았습니다.
:
: 2006년 6월 매입~ 1년 6개월 소유
: 부끄럽지만, 거의 남기지 못하고 팔았습니다.
: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구요.
: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 가정하에
: 저희가 공시지가든, 실거래가든
: 1,000만원의 차액이 남았다고 하면
: 1,000만원에 대한 세금 36%(?)를 내야하나요?
: 아니면
: 1,000만원중에서
: 복비+등기+취득세 와 매도시 든 복비등을
: 빼고 가령 500남았으면
: 500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 처음 땅을 구입할때는 10년정도 묵히지 했는데,
: 이사를 와서 보니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하는게 좋을것 같아
: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은행 이자는 고사하고 손해를 볼것 같아
: 속이 상합니다.
:
: ^.^ 수고하세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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