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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2
계약관련 문의
(법무상담)
s.j님 반갑습니다.
1: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자면...대부분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서 매도인은 매도하기 싫어도 매도하여야하고,매수인은 매수하기 싫어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중도금 지불후의 계약을 해제하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1)합의해제
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으며,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일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약정하여)에 의하여 일정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예컨데 계약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않거나 이행불능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등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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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후...
: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 매수인은 계약금만 손해보고 중도금을 돌려받고
: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1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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