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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621
토지 매매 세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면서 밭을 샀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았구요.
신랑이 직장이 경기도로 발령이 나면서
집을 구할려니 돈도 부족하고, 주위분들 말을들어보면 타지방 사람이 땅을 팔려면 세금도 많고.. 내년이면 세법도 바뀌고 ...하더라구요(?) ..
은행에 대출을 내서 집을 얻고 보니 월급으로 대출이자를
부담스럽고, 해서 부득이 땅을 팔았습니다.
2006년 6월 매입~ 1년 6개월 소유
부끄럽지만, 거의 남기지 못하고 팔았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구요.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가정하에
저희가 공시지가든, 실거래가든
1,000만원의 차액이 남았다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 36%(?)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1,000만원중에서
복비+등기+취득세 와 매도시 든 복비등을
빼고 가령 500남았으면
500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처음 땅을 구입할때는 10년정도 묵히지 했는데,
이사를 와서 보니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하는게 좋을것 같아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은행 이자는 고사하고 손해를 볼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