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10  
    뉴타운지역내 조합원에 대하여  (세무상담)

안윤기님, 반갑습니다.
1: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일로부터 시작이되는 것이며,해당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2:보상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여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만,대상물건에서 수입발생이 많은 부동산일수록 높은 가치평가가 나올 확률이 많지않을까요?

3:상가이거나 아파트이거나...아직 미성숙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군요.

건강하세요.

--- write ---


:수고 하십니다.
: 금번 경기도 뉴타운지역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 약 15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까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않고 어머님과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주택은 4차선도로에 접해 있으며 1층은 상가와 주택으로(전세상태) 되어있고 2층은 어머님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가의 임대수입이 월 80만원 정도 있고
: 기타는 전세로 있는 상태 입니다.
:
: 금번 뉴타운 지정과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등의 개발로 현 주택을 아들인 저한테 상속할려고 합니다만, 현재 제가 1주택과 현재 분양받은 주택이 있어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2007년 10월 입주 예정)
: 질문 사항
: 1. 최대한 늦게 상속을 받아 조합원의 권리를 받고 싶은데 그
: 기준이 되는 단계는 어딘지 궁금합니다.(뉴타운 추진단계중)
: - 향후 1가구 2주택 및 종부세등의 염려가 있어 최대한 늦게
: 상속받을 예정임.
: - 현재 처럼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방치
: 2. 뉴타운내 주택의 보상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 야 보상의 혜택이 더 큰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않해
: 도 보상의 내용이 똑같은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임대사업자
: 등록을 않한 상태임)
: 3. 4차선 도로에접한 버스정류장 앞인데 이런 경우 상가분양권
: 이나 아파트 입주권중 어떤걸로 분양을 받아야 유리한건지
: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2-01 20:28
[ 관련글 ]
    뉴타운지역내 조합원에 대하여
      뉴타운지역내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