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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48
뉴타운지역내 조합원에 대하여 (세무상담)
수고 하십니다.
금번 경기도 뉴타운지역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약 15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까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않고 어머님과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주택은 4차선도로에 접해 있으며 1층은 상가와 주택으로(전세상태) 되어있고 2층은 어머님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가의 임대수입이 월 80만원 정도 있고
기타는 전세로 있는 상태 입니다.
금번 뉴타운 지정과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등의 개발로 현 주택을 아들인 저한테 상속할려고 합니다만, 현재 제가 1주택과 현재 분양받은 주택이 있어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입주 예정)
질문 사항
1. 최대한 늦게 상속을 받아 조합원의 권리를 받고 싶은데 그
기준이 되는 단계는 어딘지 궁금합니다.(뉴타운 추진단계중)
- 향후 1가구 2주택 및 종부세등의 염려가 있어 최대한 늦게
상속받을 예정임.
- 현재 처럼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방치
2. 뉴타운내 주택의 보상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야 보상의 혜택이 더 큰지, 아니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않해
도 보상의 내용이 똑같은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않한 상태임)
3. 4차선 도로에접한 버스정류장 앞인데 이런 경우 상가분양권
이나 아파트 입주권중 어떤걸로 분양을 받아야 유리한건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