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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140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중계수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무상담)

최유락님, 반갑습니다.
1:중개대상물건의 매매가격을 기준(분양금액이나 융자금액, 이주비,잔금 등 관계없이)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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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재 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분 분양권 매입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
: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5천이었습니다.
: 현재 이주비로 융자된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중 7000만원은 무이자 이고 1000만원은 유이자입니다.
:
: 제가 산 금액은 6억 5천입니다. 현재 납부 예정인 중도금 및 잔금이 1억 5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럴때 중계수수료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중도금및 잔금이 빠진 5억원을 기준으로 중계수수료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주비까지 빠진 금액으로 계산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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