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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06  
    세입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 범위  (법무상담)

이창민님, 반갑습니다.
1: 제생각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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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내집처럼 스려고 도배/장판은 물론 칠까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입주시 확인하지 못했던 보일러 스위치가 전부 고장인 걸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스위치를 고쳐달라고
: 했습니다. 집주인은 일일이 보일러 위치의 밸브를 조정하면서 쓰라고 못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아무말없이 잘 썼는데 왜 그러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오히려 까탈스럽다고 내보내야 겠다고 큰 소리입니다.
:
: 사실 겨울에는 스위치 자동으로 온도조절 하는 것이 신경 안쓰고 좋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 계약시 확인 못한 사항이라 세입자는 불편을 안고 가야합니까?
: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을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1-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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