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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78  
    전세만료기간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지 못한것 같은데 전세만료일은 11월 30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에대해 언급한것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묵시적인 일년 연장(2007년 11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지요?

중개업자들이 워낙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거 없어지다보니 이미 저희가 소개받은 곳도 중개인이 바뀌어 현재 도움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운좋게도 법적으로 2007년 11월30일까지 묵시적 일년연장이 유효성을 갖는다면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증액금을 줄 수있지 않을까라는것이 현재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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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님, 반갑습니다.
: 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기간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계약된 김희진님의 경우에 1년전에 재계약을 한 동일기간인1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것으로 사료됩니다.
:
: 왜냐하면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은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는 최초계약일로부터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이 경과한 때이며,그 2년을 넘긴 후에 1년의 재계약을 한 경우에 까지 2년을 주장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판례(1996.4.26)의 입장입니다.
: 결국임희진님의 경우에 2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김희진님의 말씀이 사실(계약기간만료3일전에 임대인의 보증금증액요구)이라면...이미 1년 묵시적계약(재계약1년의)갱신이 된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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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법을 따지시기에 앞서서 보증금의 증액에 대하여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느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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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을 소개하신 중개업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법...대로와 협상(약간의 증액)을 함께부탁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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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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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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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2002년 11월말에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전세만료기간인 2004년에 일년만 연장하는것으로 재계약했다가 이사할 필요가 없어져서, 집주인도 따로 연락이 없어 2005년 11월말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지금까지 살고있었습니다.
: :
: : 처음 전세 들어올때 1억4천으로 들어왔다가 2년뒤 재계약하면서 시세가 낮아져서 보증금 중 천만원을 돌려받았거든요.
: : 그런데 11월18일, 즉 3일전에 집주인이 11월말일이 만료기간이고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3천만원을 더 내라고 하네요.
: : 법적으로 일년 자동연장이 만료된 시점은 2005년 11월말일인데, 그럼 2007년 11월말일까지 자동연장되는거 아닌가요?
: :
: : 새집으로 들어와 결로현상때문에 도배도 여러번해야했고, 비오면 물이새는곳도 있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천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사는동네 길건너편이 재개발이 되어 현재 전세품귀 상황이라 옮기기도 쉽지않고...
: : 늦출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자 : 김희진
등록일 : 2006-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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