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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78
전세만료기간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002년 11월말에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전세만료기간인 2004년에 일년만 연장하는것으로 재계약했다가 이사할 필요가 없어져서, 집주인도 따로 연락이 없어 2005년 11월말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지금까지 살고있었습니다.
처음 전세 들어올때 1억4천으로 들어왔다가 2년뒤 재계약하면서 시세가 낮아져서 보증금 중 천만원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런데 11월18일, 즉 3일전에 집주인이 11월말일이 만료기간이고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3천만원을 더 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일년 자동연장이 만료된 시점은 2005년 11월말일인데, 그럼 2007년 11월말일까지 자동연장되는거 아닌가요?
새집으로 들어와 결로현상때문에 도배도 여러번해야했고, 비오면 물이새는곳도 있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천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사는동네 길건너편이 재개발이 되어 현재 전세품귀 상황이라 옮기기도 쉽지않고...
늦출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