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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683  
    세들어 사는 집에 세대주로  (기타상담)


지현님, 반갑습니다.
1:세대주 분리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주소지에 단독세대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하시면됩니다.

세대의 기본 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2인으로 구성됩니다.
예외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연령(30세이상)이거나 소득있는경우 등의 단독세대주로서의 사항이 필요 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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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적금 넣으려는데 세대주여야 한다고 해서요..
:
: 검색해봐도 어려운 용어는 모르겠는데.
:
: 지금 부모님세대에 같이 등록되있는데 분리하려구요.
:
: 친구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
: 그 집으로 주소 옮겨서 세대주로 등록이 될까요?
:
: 친구가 전입신고를 안해두었다면 되지 않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답변부탁드립니다.
:
: 혹시 아신다면 전입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
: 살던 동사무소 가야하는지 이사갈돗 동사무소 가야하는지도 몰라서...그럼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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