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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8
중도금 불이행 (법무상담)
유승화님, 반갑습니다,
1: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밀리는 것도 법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지요.
다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잘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부분은 오히려 임대인(물이세는 부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유승화님...임대보증금이 부족하여 깔세 형식으로 타인건물에 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오죽하겠습까?
돈이 없는 이유...그 하나로 계약(약속)한 대로 채무이행을 못 하고 싸우고 소송 걸리고...그 대부분 이유가 돈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