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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2
지급명령 (법무상담)
조보란님, 반갑습니다.
1:먼저질문에서 \\\한달이 지나 10월16일 집을 세 놓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으면 이사를 먼저 가고 전세값을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11월 8일 내용증명을 띄어와서 11월 까지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11월08일에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내용을 임대인인 조보란님이 통지받았다"라고도 주장할 수 는 있겠지만...사실은 10월16일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10월16일에 계약해지내용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자면 2007년01월16일이 되어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1월08일을 계약해지통지받은 날로보자면 2007년02월08일이 되어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 수가 있지요.
아직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노력 중 이라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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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답변감사했구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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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에 12월 16일 날짜가 있는데, 3개월이 않되도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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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한가요?? 또, 법률상 다른 조치를 치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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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송 비용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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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내용증명을 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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