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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4  
    부동산계약파기  (법무상담)


이수영님, 반갑습니다.
1:이수연님...무슨일이든 대부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매도인이 다른곳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다 1520만원이 소요됬는데 계약을 파기하는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돈을 보상을 해주라하며 \\\\\

위에서 매도인이 말하는 무슨이유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가급적 중개업자(대상물건을 소개한)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만일 매도인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말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지난달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건네고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300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미 지불이 된상태입니다.
: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매도인이 다른곳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다 1520만원이 소요됬는데 계약을 파기하는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돈을 보상을 해주라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불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이미 매매가 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은상태 입니다.
: 11월30일까지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만약 매도인이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매도인이 30일날에도 잔금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 집을비워주어야 되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매도인은 법적으로 하자는 말만 하며 152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저희가 보상을 받는다면 어떤절차가 있는지요?
: 법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 답답합니다.
: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싶습니다.
: 좋은 법률 지식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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