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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81
중도금 불이행
(법무상담)
상가를 9월7일7백에 월100만원하고 보증금200만원과 월세선불로
100만원을받았습니다.그리고 돈이없어서 11월5일날 중도금을 받기로 하였지요.그런데 10월에도 월세를 제날짜에도 받지못하고 한참있다 받았지요.그런데 10월말일날 천전에 물이샌다고하여 사람을보냇더니 윗층 때문이라하더군요 그래서 잠시범추어서 지금은괜찮은거같아요 그런데 그런이유로 중도금을 줄수없다면서 억지를 부리더라구요.부동산중계인도 수수료를 90만원돈이라면서 받았는데 여기에대해서는 책임이없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해야하는 그세입자는 몇칠이지나도 돈월세는 쉽게받지는 못할거같고 관리비도 입주해서 한번도 내지않았다고하고
이런것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유승화(
swha33@hanmail.net
)
등록일 : 2006-11-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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