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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4  
    부동산 내용증명  (법무상담)

조보란님, 반갑습니다.

1: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만료일로 3개월이 아니고, 임차인의 임대차해지일로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청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9월4일이 계약만료일이면 임차인은 늦어도 8월4일 이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했어야 했고, 8월4일이전에 계약해지통지를 임대인이 받은경우라도 11월4일이후에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이다.

2) 만일10월16일에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1월16일이후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소액심판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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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자 개약완료가 되었습니다.한달이 지나 10월16일 집을
:
: 세 놓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으면 이사를 먼저
:
: 가고 전세값을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11월 8일 내용
:
: 증명을 띄어와서 11월 까지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
: 어떻해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의 여유가 주
:
: 어 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소액심판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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