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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4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무상담)

제가 11월20일자로 잔금을 주기로 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은 2억8천 정도하고 전세는 1억8천에 계약.
현재 근저당은 설정은 없음.(계약서에 잔금일 현재 근저당에 사항이 없기로함)

제가 나름데로 11월20일날 해야할일을 적어 보았는데 문제(계약,법률 사항)가있는지 확인좀 해주시겠습니까?

1.등기부등본에 근저당사항 최종 확인(계약사항 확인)
2.계약서 원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 前세입자의 주소이전과 상관없이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前세입자도 잔금일날 이사.
3.실제로 실거주(이사)가 27일인데 확정일자는 실거주로 판단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4.확정일자를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지역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금액(수도권 4000만원 등)이 정해져 있다는데 맞나요.
작성자 : 김형태(kht_38@hotmail.com)
등록일 : 2006-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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