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1
월세 만기전에 방을 빼고 싶습니다. (채권상담)
용지영님,반갑습니다.
1:손해배상(중개업자에게)을 청구할 수 있을것같군요.
물론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겠지요.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가요?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지요?
일단 시험공부에 전념을 하셔야 할 것같군요.
용지영님이 수험생이라고 하시니까...더 안타깝군요.
2: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월차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이니까요.
지영님,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사람이 다 좋은 사람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어쩌면 좋은 사람은 아주 드물게 만나는 것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영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write ---
:200/35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
: 주변 공사로 불만을 얘기했더니 주인분께서 30만원으로 깎아주셨지만 4개월 살고도 계속 불편합니다.
:
: 처음 계약시 제가 공부 목적으로 방을 얻은 것인 알았던 부동산 중개인은 공사여부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관리비에 수도비가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중개인이 잘못안거라며 수도비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
: 제가 방을 얻어본 경험이 처음이라 공인 중개인의 말만 듣고 처음부터 반년도 채 살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중개인은 3주 전에만 미리 말하며 책임지고 방을 빼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 저는 그말만 믿고 시험기간 동안만 지낼 생각으로 그 방을 계약 했습니다. 지금 한달 반이 넘었는데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약서대로 집을 비워둔 채 월세를 매달 지불해야 하나요??
:
: 책임지고 방을 빼주겠다는 각서까지 쓴 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