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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96  
    부동산계약파기  (법무상담)

박규리님, 반갑습니다.
1;쉽지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시려면 계약금의 2배(4,000만원)를 상환하시도록계약이 되어있을 것인데....더구나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신다면 계약파기의 의미가 없지않을까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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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낡은 아파트 (25년 넘음-신반포 한신)를 얼마전 내놓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면 잘 받는 거라고 그랬지요..
: 9700에 계약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1억 4000에도 내놓은 집이 없다네요
: 계약금은 2000만원을 받았고
: 잔금은 원래 11월 6일인데 그 쪽에서 독촉해서 10월 27일에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요
: 두 배를 물어줘야 하는지
: 중개 수수료는 어찌해야 하는지
: 답답하네요
:
: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0-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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