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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9  
    부동산계약파기  (법무상담)

수원에 낡은 아파트 (25년 넘음-신반포 한신)를 얼마전 내놓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면 잘 받는 거라고 그랬지요..
9700에 계약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1억 4000에도 내놓은 집이 없다네요
계약금은 2000만원을 받았고
잔금은 원래 11월 6일인데 그 쪽에서 독촉해서 10월 27일에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요
두 배를 물어줘야 하는지
중개 수수료는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성자 : 박규리(b-dawon@hanmail.net)
등록일 : 2006-10-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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