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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04
아파트에 토지(대지)등기가 아직 안나온 상황일때... (법무상담)
서영님, 반갑습니다.
1:일정부분은 옳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에 있어서 종속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양자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에 대지권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대지권은 당연히 건물에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중개업자가 대상물건을 설명하는 대로 토지소유권(대지권)은 대상건물(전유)면적에 따라 배분된다고 해도...대지권의 면적은 잘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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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지 1년된 아파트를 샀는데요..건물 등기는 나왔는데 아직 토지등기가 안나온 상황입니다..재건축 아파트라서 원래 예정된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면적보다 땅이 조금 남은 상황이라서 조합원들과 협의중 이라고 하네요...그래서 아직 등기가 안나온거라구요...부동산에서는 아파트는 토지(대지)등기로만 매매를 할수없으니까 등기가 아직 안나와두 괜찮다구 하는데요...정말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