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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34  
    월세계약해지 후 강제집행 의뢰에 대해  (법무상담)

zegna님, 반갑습니다.

1: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기간종료 등 당연히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명도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대상믈건을 명도하지않는경우 명도재판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 소유의 짐을 임대목적물로부터 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임의명도조항이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임의명도는 간단하지않습니다.
명도재판을 통해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각종권리에 대한 구제부분때문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임대차목적물의 외부로 끄집어 냈을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 형사 적으로는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등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비용만은 100만원정도면 될 것입니다.

2:명도소송까지를 계산하면 4~6개월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3:소송이후 연리25%까지 입니다.

4:공탁걸고 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5:임차인의 일반재산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계...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쉽지않습니다.
어렸을때보다...시간이 흐를수록...점점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앞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은 잘알고 있습니다.
: 현재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 그게 뜻한바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
: 3차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 이제 지난 달에 발송한 해지 통보서에 의한
: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
: 퇴거일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이에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수수료, 집행신청비, 집행관 임금 등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임대계약된 것은 32평형의 아파트 입니다.
:
: 2. 강제집행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일이 궁금합니다.
:
: 3. 연체된 월임료 계산시 법정이자 5% 단리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 4.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임료와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이 남는다면 반환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이 실시된 날로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건지, 그렇다면 집행날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완료는 그후에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서 반환하면 되는건지요?
:
: 5. 만약 보증금이 연체임료와 강제집행비용보다 적을시에 강제집행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 다시금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고
: 또한 많은 도움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
: 풍성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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