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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58
월세계약해지 후 강제집행 의뢰에 대해
(법무상담)
앞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은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게 뜻한바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3차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제 지난 달에 발송한 해지 통보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퇴거일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에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수수료, 집행신청비, 집행관 임금 등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임대계약된 것은 32평형의 아파트 입니다.
2. 강제집행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일이 궁금합니다.
3. 연체된 월임료 계산시 법정이자 5% 단리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4.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임료와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이 남는다면 반환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이 실시된 날로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건지, 그렇다면 집행날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완료는 그후에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서 반환하면 되는건지요?
5. 만약 보증금이 연체임료와 강제집행비용보다 적을시에 강제집행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금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한 많은 도움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풍성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zegna(
newro@lycos.co.kr
)
등록일 : 2006-10-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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