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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607  
    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zegna님 반갑습니다.
1:월차임을 밀린경우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문제는 명도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대상물건을 인도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대상물건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소송비용도 회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된다는 점과 시간이(3월~6월개월정도)소요됩니다.
법은 최후의 방법이며, 가급적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물건을 계약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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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계속되는 월세 미납으로 두달 이상의 간격으로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을 3차례 임차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 더이상 미루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지쳐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12월이 계약 만료인데 가능한 그전에 해결 하고 싶거든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답답함과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 님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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