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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608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전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  (기타상담)


영세상인님, 반갑습니다.
1: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으셨나요?
계약이란 공공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않는 범위라면 계약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영세상인님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 답변하기가 어렵군요.

1)다만, 계약내용에 \\\계약후 6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청구가
: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쓰지않은 상태라면... 법상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그리고 \\\일단 계약이 되면 계약기간내 보증금 반환청구는 안되는건지 여쭤보구 싶습니다\\\\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이내에는 보증급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3)\\\가게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되나요....\\\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사항인것같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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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4.20일자로 2년간 1000/30 조건으로 아파트상가 지하에 임차인이 직접 10여년간 운영을 하던 책대여점을 계약하였습니다.
: 시설비,권리금 포함 2000은 별도구요. 5개월동안 운영하다 보니 경기침체 원인인지 책보는 사람이 줄었는지 겨우 월세 낼 정도만 이익이 남길래 그만 두고자 하는데요....
: 어디서 들은 얘기로 계약후 6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청구가
: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 일단 계약이 되면 계약기간내 보증금 반환청구는 안되는건지 여쭤보구 싶습니다.
: 임차인이 사정을 생각해서 돌려주면 고맙겠지만서두요.
: 그리고 한가지 가게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되나요.... 워낙에 임차인이 오랜동안 운영하면서 애착이 간다라고 하길래....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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