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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25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전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 (기타상담)
지난 2006.4.20일자로 2년간 1000/30 조건으로 아파트상가 지하에 임차인이 직접 10여년간 운영을 하던 책대여점을 계약하였습니다.
시설비,권리금 포함 2000은 별도구요. 5개월동안 운영하다 보니 경기침체 원인인지 책보는 사람이 줄었는지 겨우 월세 낼 정도만 이익이 남길래 그만 두고자 하는데요....
어디서 들은 얘기로 계약후 6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 일단 계약이 되면 계약기간내 보증금 반환청구는 안되는건지 여쭤보구 싶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을 생각해서 돌려주면 고맙겠지만서두요.
그리고 한가지 가게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되나요.... 워낙에 임차인이 오랜동안 운영하면서 애착이 간다라고 하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