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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948  
    전세 임대차 보호법  (법무상담)

이연숙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단위로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007년5월이 되어야 재계약만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묵시적재계약이 된경우)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가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든 조항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2:부동산거래관행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상대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숙님의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법이란 것이 언제나 공평한 것도 아닐때도 있고,임차인의 사정(요즘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랐지요.)도 있고, 동일금액에 5년이 되어 가도록 배려(?)가...나중에 법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정이란 개인사정이나 합리성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다소 일방적인 규정들이 없지않습니다.

법보다 원만한 합의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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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 처음 2년 계약후..재계약은 하지않고 자동연장으로 세입자는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 내는 5월이면 만5년이 됩니다.
: 그런데..작년 가을에 집을 팔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임차인쪽에서는 아무때고 집이팔리면 연락하라며 집을 비워주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 지금껏 집이 팔리지않아..아들내외가 들어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올 10월이나 11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 그런데 얘기를 전할때도 좋다고 흥쾌이 동의를 구하였는데..
: 몇일이 지난후 다시 임차인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 임차인도 사정이 생겼으니 내년 4월에 이사를 가겠다는 것입니다..몇차래 사정을 해보았으나..임대인의 요구대로 할경우엔..복덕방 복비와..이사비용일채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럴때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요??
: 어떤사람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고들 하던데..
: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9-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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