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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731
전세 임대차 보호법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처음 2년 계약후..재계약은 하지않고 자동연장으로 세입자는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는 5월이면 만5년이 됩니다.
그런데..작년 가을에 집을 팔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쪽에서는 아무때고 집이팔리면 연락하라며 집을 비워주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껏 집이 팔리지않아..아들내외가 들어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나 11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전할때도 좋다고 흥쾌이 동의를 구하였는데..
몇일이 지난후 다시 임차인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임차인도 사정이 생겼으니 내년 4월에 이사를 가겠다는 것입니다..몇차래 사정을 해보았으나..임대인의 요구대로 할경우엔..복덕방 복비와..이사비용일채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요??
어떤사람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고들 하던데..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