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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83  
    아파트가부도가나면전세금을못받나요  (법무상담)


유란님, 반갑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서 전세권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인을 받아둠으로써, 사실상 전세권설정 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만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유란님이 말씀하시는 결혼때문에 계약기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싶다는 질문내용(확정일자)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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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주시 판부면 거장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 전세금1500만원이고요 계약서만 썼어요.3년계약에 2년조금넘게 살앗어요
: 확정일자가 뭔지 지금알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못받나요
: 이곳에서 계속살수는 있다는데 저는 시집을 가야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 필요가 없거든요.
: 보호받는법은 없는지 가르쳐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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