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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11  
    1세대2주택(소형주택)의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김용원님, 반갑습니다.
1: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정상분양가 8천600만원인데 취득은 8천만원에 계약(계약서금액)을 하셨다면 사실상의 금액인8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경우얼마에 취득했는지 기억이 흐린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답변이 곤란하니 가까운 세무사나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십시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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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수도권(경기도부천시)에 소규모 APT가 2채가되었습니다.
: 먼저APT현황을 말씀드리면
: ........................................................
: A. 가APT 22평형(58.95평방미터)--분양받은APT임(1998년8월입주-현재거주)
: 분양시(8년전) --분양가 약8천6백만원정도
: B. 나APT 17평형(41.95평방미터)--2003년 9.15일구입
: ........................................................
: 위의A의APT매도시
:
: 질의1. 위A의 APT는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기때문에 취득가액은 분양금액이되나요?
: 아니면 다른환산방법이 있나요.즉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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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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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9-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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