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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04
1세대2주택(소형주택)의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수도권(경기도부천시)에 소규모 APT가 2채가되었습니다.
먼저APT현황을 말씀드리면
........................................................
A. 가APT 22평형(58.95평방미터)--분양받은APT임(1998년8월입주-현재거주)
분양시(8년전) --분양가 약8천6백만원정도
B. 나APT 17평형(41.95평방미터)--2003년 9.15일구입
........................................................
위의A의APT매도시
질의1. 위A의 APT는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기때문에 취득가액은 분양금액이되나요?
아니면 다른환산방법이 있나요.즉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는지요
작성자 : 김용원(
kyw1121@hanmail.net
)
등록일 : 2006-09-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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