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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36  
    부동산복비에 관해서요...  (법무상담)



영이님, 반갑습니다.
1:기간만료가 된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2:대상물건의 일상적인 유지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물건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난것인지...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것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의 의견이 있어야겠지요.

건강하세요.

--- write ---


:저희가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30짜리 빌라에살고 있는데요..
:
: 이번 9월15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
: 7월말쯤에 주인분께서 먼저 전화를 하시더군요..
:
: 이번계약 만료일까지만 살라고 집을 판다고 하시더군요
:
: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희도 슬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
: 근데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하길래
:
: 주인집아줌마가 다시 그러더군요..
:
: 재계약 할생각 없냐고 .. 그래서 저희는 이번계약 끝나면
:
: 그냥 이사간다고 했습니다..
:
: 그랬더니 주인아줌마께서 부동산에 집을 월세로 다시 내놓으셨어요...
:
: 저희도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는데요
:
: 그 부동산 복비 있자나요.... 그거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
:
: 저흰 1달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했고
:
: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건데
:
: 복비 주인아줌마가 부담하는거 아닌가여?
:
: 아.. 그리고 보일러가 잘작동이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되네여
:
: 저희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
: 틀려고 하니 갑자기 작동이 안되는데
:
: 저희가 보일러 고치는 비용을 부담하는것인지
:
: 아니면 주인집에서 고쳐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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