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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9  
    전세계약만료이전.....  (기타상담)


세입자님, 반갑습니다.
1:계약하실때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만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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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 했지만 그전에 사정이 생겨서 1년정도 살고 주인한테 말해서 집을 내놓았고 또 금방 나갔습니다.
: 그래서 보증금도 직접 들어올사람한테 받은상태입니다..
:
: 이사 들어올 날짜에 저도 다른곳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 그런데 들어올사람이 집이 아직 안나간상태라 합니다..
:
:
: 만약 이사날짜 다되어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다른곳에 계약을 해놓았는데 저또한 돈을 입금못시켜
: 계약금의 배액보상을 해주는건가요?아님 그냥 날리게 되는건지.
: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한다면 누구한테 해야하는건지..
: 너무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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