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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13  
    부동산복비에 관해서요...  (법무상담)

저희가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30짜리 빌라에살고 있는데요..

이번 9월15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7월말쯤에 주인분께서 먼저 전화를 하시더군요..

이번계약 만료일까지만 살라고 집을 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희도 슬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하길래

주인집아줌마가 다시 그러더군요..

재계약 할생각 없냐고 .. 그래서 저희는 이번계약 끝나면

그냥 이사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아줌마께서 부동산에 집을 월세로 다시 내놓으셨어요...

저희도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부동산 복비 있자나요.... 그거 저희가 부담하는건가요?

저흰 1달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건데

복비 주인아줌마가 부담하는거 아닌가여?

아.. 그리고 보일러가 잘작동이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되네여

저희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틀려고 하니 갑자기 작동이 안되는데

저희가 보일러 고치는 비용을 부담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고쳐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영이(7708279@hanmail.net)
등록일 : 2006-08-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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