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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68
판교 청약자격 문의 입니다. (기타상담)
기준일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라는 뜻이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현재는 1가구1주택인데 10월경에
2주택자가 된다는 뜻이고 청약이 가능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운영자님 말씀이라면 청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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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님, 반갑습니다.
: 1:무주택자의 기준일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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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분양에선 같은 1순위 중에서도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25.7평 이하 아파트를 우선 공급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 특히 부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부인도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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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85m*m 이하의 단독주택
: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그리고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은 당첨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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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건을 살펴볼때 판교님의 경우는 본인이 24평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무주택자는 아닌것으로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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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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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서울 : 600만원 ) 입니다.
: : 물론 1순위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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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판교청약을 할려고 하는데
: : 조건이 1가구2주택은 청약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 저의 조건은 청약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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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저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구요.(24평)
: : 8월7일 마누라가 투자한답시고 조그만 연립을 계약했습니다.
: : 잔금정산일은 10월중순 쯤이고요.
: : (등기는 10월말쯤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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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4일부터 판교청약인데 마누라가 한 계약만으로 2주택이 되는건가요.(기준일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 : 만약 당첨이 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등기가 된다면 2주택자로 걸려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등기를 조사끝날때까지 미루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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