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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43  
    판교 청약자격 문의 입니다.  (기타상담)

판교님, 반갑습니다.
1:무주택자의 기준일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교 분양에선 같은 1순위 중에서도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25.7평 이하 아파트를 우선 공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특히 부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부인도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m*m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그리고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은 당첨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살펴볼때 판교님의 경우는 본인이 24평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무주택자는 아닌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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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서울 : 600만원 ) 입니다.
: 물론 1순위 구요.
:
: 이번에 판교청약을 할려고 하는데
: 조건이 1가구2주택은 청약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저의 조건은 청약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
: 현재 저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구요.(24평)
: 8월7일 마누라가 투자한답시고 조그만 연립을 계약했습니다.
: 잔금정산일은 10월중순 쯤이고요.
: (등기는 10월말쯤 되겠죠..)
:
: 9월4일부터 판교청약인데 마누라가 한 계약만으로 2주택이 되는건가요.(기준일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 만약 당첨이 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등기가 된다면 2주택자로 걸려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등기를 조사끝날때까지 미루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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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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