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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9  
    판교 청약자격 문의 입니다.  (기타상담)

청약예금 (서울 : 600만원 ) 입니다.
물론 1순위 구요.

이번에 판교청약을 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1가구2주택은 청약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조건은 청약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현재 저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구요.(24평)
8월7일 마누라가 투자한답시고 조그만 연립을 계약했습니다.
잔금정산일은 10월중순 쯤이고요.
(등기는 10월말쯤 되겠죠..)

9월4일부터 판교청약인데 마누라가 한 계약만으로 2주택이 되는건가요.(기준일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등기가 된다면 2주택자로 걸려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등기를 조사끝날때까지 미루면 괜찮을까요.



작성자 : 판교(kkongkkong@gmsh.co.kr)
등록일 : 2006-08-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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