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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7
계약서 문제인대요.. (법무상담)
박기수님, 반갑습니다.
1: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만일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하는데....구계약서(대항력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박기수님이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구계약서의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써넣는것이...그러면 구계약서에 해당하는 점유일자와 일치하기에...좋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박기수님이
\\\\\그러니까!!!
: 예전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를 앞서지만
: 나중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보다 늦어서 사라져요.\\\\\\예전에 계약사항을 입증하시면 대항력이 안사라져요.
--- write ---
:제가 여쭙는 것은
:
: 갱신 계약할 때, 전체 보증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고,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안적어 놓은 경우
: (외관상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로 보이는데)
: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되는 일이 있는지 여쭙는 거에요.
:
: 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이 쓰신 글을 봤거든요.
: :
:
: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 : :
: : : .............라고 쓰셨어요
:
:
: 그러니까!!!
: 예전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를 앞서지만
: 나중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보다 늦어서 사라져요.
:
: 제 경우 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함으로 인해서
: 대항력을 주장 못하는 것은 아닌지?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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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