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2
계약서 문제인대요..
(법무상담)
제가 여쭙는 것은
갱신 계약할 때, 전체 보증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고,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안적어 놓은 경우
(외관상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로 보이는데)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되는 일이 있는지 여쭙는 거에요.
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이 쓰신 글을 봤거든요.
: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 :
: : .............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를 앞서지만
나중 계약서대로 하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자보다 늦어서 사라져요.
제 경우 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함으로 인해서
대항력을 주장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도와주세요.
작성자 : 박기수
등록일 : 2006-08-24 18:50
[ 관련글 ]
계약서 문제인대요..
계약서 문제인대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