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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0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법무상담)


진재규님, 반갑습니다.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3년(지역에따라2년거주를 요하는경우도있음)을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이 있는경우에도 비과세합니다.

진재규님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대전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서울의 아파트의 비과세요건에는 부합하지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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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서울 시세 2억2천 아파트와 대전 1억3천 아파트
: 2채를 보유하고 대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 현재 대전집을 팔아서 대전에 큰평수의 아파트로 이주할려고 합니다.
: 대전아파트를 팔고 새로 큰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1년안에 다시
:
: 서울아파트를 팔면 서울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
: 이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지요? 잔금시기를 새로 구입할 아파트를 하루라도 늦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
: 머리가 좀 아프네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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