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순위하나은행이 있어서 대항력은 없게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경락자)에 대하여 계속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선순위그액이 시세의 30%수준이라면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권리를 지킬수 있겠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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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이 1개가 설정되어 있었던 집에 전세계약으로 들어갔을경우 (금액은 아파트 시세의 30% 수준임)전입신고,계약서,실제거주,확정일을 모두 갖추었는데 이후에 이 아파트 담보로 주인인 하나은행이나 다른은행에 2차로 대출을 받고나서 2차로 받은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저의 전세계약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책을 보니까 제가 계약할때 이미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보다는 당연히 후순위이겠지만 2차 다른은행보다도 후순위가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