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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1  
    토지거래 허가지역 땅매입에 관하여  (법무상담)



또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네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구역내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허가기준은 토지이용목적의 실수용성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또자님은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하는 실수요자입장으로 대상물건을 취득하신것 같은데요.

만일 계획대로 이용을 하지않는다면....2년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담하실 수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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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에서 좀더 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게 해 주고싶어서 용인시 하갈리 청명산에 집 지을 땅을 120평 구입했습니다. 너무도 만족스러운 여건과 환경에 사실 좀 성급히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산 땅 앞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도 아마 깎이게 될 것이고 집 앞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2009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땅을 부동산으로 부터 소개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너무 맘에들어 땅값이며 복비까지 달라는 대로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않나올 정도입니다. 그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고속도로 방음벽 앞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좀 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하다가 집 짓는것을 당분간 미루고 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가 팔려서 무주택자에 속하구요.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고 그 땅을 집 짓지 않고 그냥 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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